공지사항

부득이한 경우 주일미사에 빠졌을 때

등록일
2019-09-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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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의무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
 
       1. 공소예절 (가톨릭기도서 133쪽)
       2. 대송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이나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대송의 내용
      
       1. 묵주기도
       2. 성경봉독 : 해당 주일 1독서, 2독서 및 복음 읽기
       3. 선행 : 노력봉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행위

 

위의 대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실히 양심껏 행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