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일헌금(2차헌금) 봉헌권 발행제도 시행안내

등록일
2020-07-12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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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때 현금 대신 사무실에서 구입한 봉헌권으로 봉헌

봉헌권종 (오천원,만원권)

봉헌권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 명의, 연말정산 받을 교적등록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봉헌권은 대화동성당에서만 활용, 분실시 재발급

할수 없습니다)

다른 특별미사(성모신심미사,민화위미사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