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납부자, 책정자 이름 중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교무금, 헌금 및 각종헌금을,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분 성함으로 책정 해주십시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