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기부금영수증관련 개정안내

등록일
2025-02-01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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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납부자, 책정자 이름 중도변경 불가합니다.

교무금, 헌금 각종헌금을,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성함으로 책정 해주십시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서 제출되지 않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