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5-12-03
- 조회
- 14
- 파일
- 2025112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 지침(본당용).pdf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2026년 1월15일 이후).
•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추가 작성하지 않습니다(기존 동의 유효).
※사무실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팩스 발송도 불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또는 첨부파일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지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지침 안내 **
1.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신자가 기부금을 납부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반드시 “본당양업22”를 이용하여 입력된 내역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2025.01.01. 시행)에 따라 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본당양업22” 내에서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출력)이 불가합니다(팩스 전송도 불가).
입력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으로 기부자는 익년(다음해)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해당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미제출(미동의)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필수 기재 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오류 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실제 기부자(납입자-기부 행위자)이며 기부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본인 이름으로 책정하여 기부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자녀 명의로 발급 요청→불가)
※책정자 명의 변경 시 납입 내역에 대한 승계가 불가합니다.
※책정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변경 대상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됩니다.
5. 법인의 대표자가 신자 개인 자격으로 납부한 교무금 및 각종 기부금의 경우 법인 명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6. 의정부교구 소속 산하 단체, 기관, 후원회 등 개별적 기부 사항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체는「재단법인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로 통합되며, 기부 금액 또한 합산하여(통합) 발행됩니다.
7. 의정부교구의 본당에서 전입한 교우가 전 본당에서 납부한 교무금 등은 현재의 교적 본당에서 전 본당의 납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발급됩니다.
8. 의정부교구를 제외한 타 교구에서 전입 온 신자가 전 본당에서 납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해당 교구의 납부한 본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9.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이월이나 전년도분을 합산하여 발급하지 못하며 반드시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납입일 기준).
10. 기업으로부터 현물로 기부(출연)받는 경우 기부 금액은 도매가 기준으로 발급하며, 해당 금액 확인을 위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으로 기부를 받은 현물은 신자 또는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전량을 단체 및 신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11. 기업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 즉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의정부교구 관리국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견적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처리 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부 내역은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2025년 이전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기업 및 개인이 있을 경우 본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관리국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3. 기존에 제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