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리길잡이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등록일
2024-10-05
조회
7
파일

1)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합니다. 의무 대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 주님 부활 대축일(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2) 정한 날에 단식과 금육을 합니다. 

 

 - 모든 신앙인은 ‘기도와 자선과 극기’의 정신을 담은 ‘참된 고행’의 실천을 통해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합니다.

    교회가 정한 ‘참된 고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금육재’와 ‘금식재’입니다.

   ‘참된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단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에 지켜야 하며, 일반적인 단식의 방법은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나머지 두끼는 굶거나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단, 신체가 허약한 사람(병자)은 단식이 면제됩니다. 

 - 금육은 재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만 14세부터 모든 신자가 평생)에 지켜야 하지만 대축일은 예외입니다.

   또한 연중시기 금요일의 금육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합니다.

 

4)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합니다. 

 

5) 교회의 유지와 선교 사업을 위해 가정(세대) 단위로 일정액의 교무금을 내야 하고, 헌금을 각자 봉헌합니다.

 

6)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