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리길잡이

혼인 - 혼인의 종류

등록일
2024-10-05
조회
11
파일

성사혼 : 혼인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입니다.
             혼인은 하느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거룩한 행위이므로,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성사혼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면혼 : 가톨릭 신자가 교회의 관면을 받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려는 경우 혼인 당사자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들에 관해 서약하고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을 해야 합니다.

 

혼종혼 : 가톨릭 신자와 비(非)가톨릭 신자(개신교의 세례교인) 사이의 혼인을 말합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혼종 혼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교회법 규정과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제1125조. 제1126조).

 

자연혼 : 두 사람 모두 신자가 아니어서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혼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자연혼(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