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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혼인 장애

등록일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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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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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애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혼인만 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나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 후 민법상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중혼 장애(교회법 제1085조) 상태가 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서는 성사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므로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장애 해소 방법(관할교구 교구법원 홈페이지 참조)

 

 - 단순 유효화 : 혼인 무효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 근본 유효화 :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한 혼인을 두 당사자의 합의 갱신없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자의 은전으로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문제 해결

 

- 바오로 특전 : 특별한 경우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은 두 사람의 혼인 유대가 '바오로 특전'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소송 : 교구 법원에서 진행하는 혼인무효소송으로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혼인 유대에 관한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혼인 장애 체크

 

본인이나 자녀가 혼인 장애 상태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QR은 의정부교구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교구법원 페이지에서, 수원교구 법원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쉬운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과 자녀의 혼인 장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urt.casuwon.or.kr/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