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 대응 지침 적용사항
- 등록일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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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교구 대응 지침 적용사항
1. 미사 관련
- 미사 참가 인원은 60명이며, 사무실에서 주일미사만 예약받습니다.
-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신자들에게 ‘가정에서의 공소예절’을 권장하며, 미사 밖 영성체는 따로 없습니다.
- 공소예절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형식(온라인/방송)의 미사를 권고합니다.
- 정규미사 외 미사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봉헌 할 수 있습니다.
단, 방역지침 준수의 전제 아래, 장례 미사와 관련된 봉사자들의 숫자를
감안하여 유족들의 입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성사 관련
- 병자 성사는 사제1인 단독 방문 또는 1인 봉사자 동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성사 및 준성사(축복)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3. 행사 모임 관련
- 모든 회합과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