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적용 사항
•미사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장례식은 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본당 내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들만 참석한다면, 사적모임 범위 내 가능합니다.(10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