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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일미사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주일미사 참례가 원칙임>
등록일
2024-07-03
조회
166
파일
1.
부득이한 경우
:
직업상(토, 주일 근무)
,
신체적(건강상) 환경적 이유로
2. 대송(택1) : 묵주기도 5단, 주일 독서와 복음 읽고 묵상, 선행
3.
대송한 경우
,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됨
.
4.
주임신부 승인하에 주일미사 대신 평일미사 가능합니다.(예: 요양원 등)
<2014년 춘계 주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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