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일미사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주일미사 참례가 원칙임>

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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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득이한 경우 : 직업상(토, 주일 근무), 신체적(건강상) 환경적 이유로

 

2. 대송(택1) : 묵주기도 5단,   주일 독서와 복음 읽고 묵상,   선행

 

3. 대송한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됨.

 

4. 주임신부 승인하에 주일미사 대신 평일미사 가능합니다.(예: 요양원 등)

 

                                 <2014년 춘계 주교회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