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안내

등록일
2025-07-24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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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님 !

 

 어제(7/23,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반대 의견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AF0YNXv) 신자 개인이 기재해야 하는 '반대 의견 예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어 몇 가지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작성 예시>

 

 *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모든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태아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며, 낙태는 생명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태아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존재입니다. 죄 없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 허용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으며, 도덕적 기준이 점점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 약물 낙태를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 낙태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이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힘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무자비하게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교구 사무처, 중산성당 남궁경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