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주 율리아 문제에 대한 주의 요청(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문)
- 등록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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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너그러우신 배려와 명에 의하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위하여 마음 아프지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391조 참조).
첫째, 본인은 교구장의 공지문(1998년 1월 1일, 2005년 5월 5일)과 사목적 지침들 (2001년 5월 5일)을 따르지 않고 이의만 제기하고 있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더 이상 가톨릭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증인들과 함께 윤홍선 율리아와 그의 남편 김만복 율리오를 직접 만나 현장을 방문하고(2003년 3~8월) 요구한 통상적 신앙생활(본당 주일미사 참례, 판공성사 참여, 교무금 납부 등)과 지시사항(모금과 금품 수수에 대한 회계장부 제시)을 따르지 않으며, 최종 통첩(2005년 2월)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선전하고, 소위 ‘성전' 건축을 예고하며 모금하고, 마치 교황님이나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본인과 한국 주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이들의 홍보 전단, 책자, 신문 및 인터넷 참조).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행위나 경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둘째, 본인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고, 사제수품 때 서약한 교구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하며 어기는 본 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더 이상 광주대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참사회(2007년 6월 1일, 2008년 1월 15일)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입장을 변명하는데 만 급급하며 교구장에게 서약한 순명 의무(교회법 제273조, 278조 참조)를 지키는 교구사제이기보다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합니다(교회법 제194조, 1333조, 1336조, 1371조 참조).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와 화해의 성사를 통하여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리며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구세주의 모친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08년 1월 21일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
1985년 6월 30일 율리아의 집에 있는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나주 현상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셨던 요셉 라징거 추기경님의 질의와 지침에 의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나주 조사위원회’를 구성(1994.12.30)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3년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그 현상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공지문은 1998년 1월 1일 당시 교구장이신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께서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한 후에 공지문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2008년 4월 23일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Prot. N. 112/1993-27066).
2011년 신앙교리성은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하였습니다(Prot. N. 112/1993-35015, 30 March 2011). 이 서신에서는 광주대교구가 2011년 5월 1일 발표한 것처럼 광주대교구는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위한 공지문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는 나주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믿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광주대교구장인 저는 다시 한 번 “나주 현상에 관한 지침”을 공지합니다.
- 광주대교구장의 교령(2008.1.21)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모든 성사행위는 소위 임의적인 “경당”이나 “성모동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언급된 현상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을 홍보하는 어떠한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를 통한 자료의 출판 또는 보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현지 교구장에게 중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교회법(1371조 2항, 137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2012년 7월 6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