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책정자 변경 마감(12/29, 주일)
- 등록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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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교무금 납부 및 책정자 변경은 12월 29일(주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수정 불가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성당 기부금 조회 가능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없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불가하여,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시행 안내>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밥급 의무화 법령' 시행으로 기부자(납입/책정자)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기부금 수납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기부자를 납부 중간이나 연말에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은행으로 교무금 납부 시 책정자(세례명 포함) 이름으로만 처리하도록 변경됩니다.
(책정자 외 이름으로 납부시 동명 이인으로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