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류 작성 안내

등록일
2020-12-24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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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미제출시 간소화 서비스에는 반영이 안되며

본당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종이)으로 따로 출력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필요 서류 (각 본당 사무실 비치/매년 제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발급 시기 : 2021년 1/15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31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