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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록일
2023-08-06
조회
143
파일
2021_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 연말정산/소득세신고를 하시는 분은 11월 말까지 작성/제출해 주십시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상 : 연말정산/소득세신고를 하는 교우 / 기부 중단 시부터 5년간 보유)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