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은 2~3일 뒤에 처리되오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를 교적의 다른 세대원으로 변경하실 분은 12월 2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변경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예정으로 책정자의 중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교무금 책정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로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