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① 책정자 및 납입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무금 책정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명의로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본당사무실에서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 합니다.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