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서류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발급을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금년에도 12월 27일 (주일)까지 작성해 주셔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의서를 제출하신분도 금년에 다시 동의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