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서류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발급을 원하시는 교우분들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금년에도 12월 26일 (주일)까지 작성해 주셔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1번이라도 제출하신 분은 안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