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학성당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4.08.17)에 따라 어린이집 · 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당 및 교육관 내부 · 외부에서도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