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당 및 교육관 금연구역 안내

등록일
2024-12-25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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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학성당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4.08.17)에 따라 어린이집 · 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당 및 교육관 내부 · 외부에서도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