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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사 알림]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11월 한 달간 수여(요약) 전달
- 등록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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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내사원 교령(요약) 전달
11월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달로 지냅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11월 한 달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해 고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묘지를 방문하여 고인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며, 입원 중이거나 자가격리 등 직접 묘지를 방문할 수 없는 신자들은 예수님 또는 성모님의 성화, 성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바칠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 내사원 교령(요약)
가. 묘지를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의 어느 날이 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전이나 후의 주일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 신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다른 날에도 해당된다.
노인들, 병자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시기에 거룩한 장소에 다수의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모든 신자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또는 성모님 성화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the Office of the Dead)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와 같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의 복음을 봉독하거나, 자신의 삶의 슬픔과 고난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 받았어도 남아있는 죄에 따른 벌을 없애주는 것으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고백과 주님의 기도 등을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