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관련안내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 따라서 2025년부터
교무금 납입자, 책정자 변경 불가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책정자 변경 하실분들은 이 기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