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관련안내

등록일
2024-11-30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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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안내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 따라서 2025년부터

교무금 납입자, 책정자 변경 불가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금년 1220일까지

책정자 변경 하실분들은 이 기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