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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납부자를 가족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12/31(일)까지 변경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