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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운행 2주일 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분과장과 주임 신부의 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매동 성당 차량 관리 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