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단체의 교리실 사용과 모임, 회합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성물방, 우리농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방에서 모임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