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작성
- 등록일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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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작성
①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서류)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발급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금년에도 다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②작년에 동의서를 사무실에서 작성하신 신자분들도 금년에 다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서류)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자녀분 이름으로 교무금을 납부하시는 신자분들은 자녀분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④국세청으로 자료를 이관하면 명의 변경 등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 12월25일까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동의서작성 및 자료변경 마감: 12월25일(수)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