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리실 사용 및 단체 모임, 회합 금지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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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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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교리실 사용과 모임, 회합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성물방, 우리농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방에서 모임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