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작성

등록일
2019-10-29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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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작성

①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서류)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발급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금년에도 다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에 동의서를 사무실에서 작성하신 신자분들도 금년에 다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서류)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자녀분 이름으로 교무금을 납부하시는 신자분들은 자녀분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④국세청으로 자료를 이관하면 명의 변경 등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 12월25일까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동의서작성 및 자료변경 마감: 12월25일(수)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