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등록일
2023-12-23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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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 본당 사무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본당 사무실에서 비치, 신규 1회 제출)

 

발급 시기: 2024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동의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

※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기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말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