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분배권자 임명식
3월29일(주일) 교중미사 시간에 성체분배자교육을 수료한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임명장을 받은 이들은 이제부터 성찬의 전례(미사)에서 성체를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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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를 분배하는 사람. 평신도로서 성체 분배권을 받 은 사람은 '성찬 봉사자' 라고 한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 도의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특히 그리스 도인들에게 남겨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신비이다. 이 귀중한 선물은 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그 구원하는 힘은 좀더 충만하게 공유되도록 요청된다. 이 귀중한 선물인 성체를 분배하는 사람을 성체 분배자라고 하며, 정규 성 체 분배자와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 구분된다. 〔정규 성체 분배자〕 정규 성체 분배자는 성직자들로서 주교와 사제 및 부제를 말한다(교회법 910조 1항). 그러나 1917년의 구 교회법전에서는 정규 성체 분배자가 사제 뿐이었고, 부제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신부의 허가를 받아서 성체를 분배하는 비정 규 성체 분배자로 규정하였었다. 부제가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로 규정된 것은 1967년 6월 18일 교황 바오로 6 세(1963~1978)의 자의 교서 〈사크룸 디아코나투스 오르 디넴>(Sacrum diaconatus ordinem)이 반포된 때부터였다. · [비정규 성체 분배자]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자 (acolythus)와 성체 분배권을 받아 성직자들을 돕도록 위 임받은 평신도이다.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곳에 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임무를 일부 보충하여 말씀의 직무를 집행하고 전례 기 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교회법 910조 2항 ; 230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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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철승 대건안드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