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등록일
2024-12-07
조회
118
파일

-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29(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법령 시행에 따라, 책정자 중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12/31(화) 오전까지의 납부금에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