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 등록일
- 2025-11-15
- 조회
- 16
- 파일
-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2025.01.01. 시행)"에 따라,
사무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출력)이 불가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자는 다음해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해당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 방문하시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 12월28일]
-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미동의)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필수 기재 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입력 오류 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실제 기부자(납인자-기부 행위자)이며, 기부자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