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이전(2016년~)에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31(주일) 오전까지 사무실에서 수정하시기 바라며,
2023년 연말정산은 12/31(주일) 오전까지 납부금만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