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29(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법령 시행에 따라, 책정자 중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은 12/31(화) 오전까지의 납부금에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