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교무금 납부 및 2025년 교무금 책정

등록일
2024-12-21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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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2024) 책정하신 교무금 납부 확인 및 2025년 교무금 책정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께서도 매년 교무금 책정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29(주일)까지입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령 시행에 따라, 책정자 중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은 12/31(화) 오전까지의 납부금에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12/29(주일)까지 사무실 방문하시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전(2016년~)에 한 번이라도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