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및 기타 사유로 축복이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교적 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전입 신고를 해주시고
전입 세대는 사무실에 오셔서 교적 확인 후 교무금 통장 재발급 및 교우패를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