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판공성사를 미이행하고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의 교적이 교구의 거주미상자로 이전 될 예정입니다.
단 가족 중 열심인 신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전체 가족들의 교적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