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중에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2024년 교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납부해 주시고
2025년 교무금은 연말정산 받는분으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부금(교무금, 감사헌금 등) 수납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부자(책정자/납부자)를 납부 중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