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25-11-08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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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기부금 영수증(국세청 홈텍스)으로만 발급되며 본당사무실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자(책정자) 변경이 불가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으로 책정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공제를 받는 분은 반드시 [개인정보?주민등록 번호?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출 여부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