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입 세대 축복(집, 상가, 차량 등)

등록일
2024-06-12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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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및 기타 사유로 축복이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교적 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전입 신고를 해주시고

전입 세대는 사무실에 오셔서 교적 확인 후 교무금 통장 재발급 및 교우패를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