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관련
부득이한 경우 주일 미사에 빠졌을 때
- 등록일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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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의무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
1. 공소예절 (가톨릭기도서 133쪽)
2. 대송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이나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대송의 내용
1. 묵주기도
2. 성경봉독 : 해당 주일 1독서, 2독서 및 복음 읽기
3. 선행 : 노력봉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행위
위의 대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실히 양심껏 행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