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수여 안내
- 등록일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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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 희년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을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 전대사의 통상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대사를 얻기 위한 아래의 통상 조건들이 충족될 때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영적 조건 : 고해성사를 봅니다.
- 전대사를 얻기 위해 신자들은 죄에 물들지 않은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야 합니다.
- 전대사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직전 8일 이내에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합니다.
② 성사적 조건 : 영성체를 합니다.
- 미사에 참석하여 영성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영성체를 하면 전대사를 얻습니다.
③ 기도 조건 :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합니다.
-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는 [매일미사] 첫 페이지에 실려있습니다.
-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마음에 새기며 추가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칠 수 있습니다.
2. 순례지를 방문하여 미사에 참석할 때
① 희년을 위한 순례지를 방문해서
② 미사에 참석하고
③ 영성체를 하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순례지를 방문하여 공식 전례에 참석할 때
① 희년을 위한 순례지를 방문해서
② 공적으로 거행되는 아래의 전례 가운데 하나에 참석하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말씀 전례
㉡ 성무일도(독서, 아침, 저녁기도)
㉢ 십자가의 길
㉣ 묵주기도
㉤ 참석자들의 개별 고백으로 마치는 참회 예식
4. 순례지를 방문하여 정해진 기도를 바칠 때
개인 또는 단체로 ① 희년을 위한 순례지를 방문해서 ② 적절한 시간(30분 이상) 동안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 ③ 주님의 기도와 ④ 사도신경을 바치고 ⑤ 성모님께 간구할 때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순례지 방문이 어려울 때
희년을 위한 순례지를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신자들(봉쇄수도회 회원들, 노약자들, 입원환자들, 수감자들 등)은 ①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② 주님의 기도, ③ 사도신경, ④ 희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 기도를 바치고 ⑤ 자기 삶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교육을 통해
2025년 정기 희년 기간 동안 교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①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② 영신수련을 받거나 ③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방문을 통해
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 ①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하고 ②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따르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을 통해
아래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하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중단합니다.
- 무익한 오락 : 인터넷 게임, TV 시청, 소셜 미디어 사용 등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소비 중단 : 금주, 금연, 단식, 금육재 실천 등이 있습니다.
②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참여합니다.
③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이주민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④ 여가 시간을 할애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9. 교황강복을 통해
희년 기간 동안 ① 교구장님께서 주교좌 성당이나 교구 내 지정 순례지에서 미사 거행 후에 ② 교황 강복을 주실 때 그 강복을 받는 신자들은 ③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연옥 영혼을 위해 애덕을 실천한 신자가 당일 두 번째 미사에 참석해서 영성체를 한다면 같은 날 두 번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희년을 위한 의정부교구 지정 순례지]
주교좌성당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마재성지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698-44)
양주순교성지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62)
황사영순교순례지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행주성당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14번길 50)
참회와 속죄의 성당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갈곡리 성당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466번길 25)
신암리 성당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89번길 27-32)